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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정보

경매에 넘어간 집,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권리

by infoworld-new 2025. 4. 5.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전세 사기를 비롯해 경매에 넘어간 집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세입자 권리,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경매 절차 중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핵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최우선변제권 확보의 핵심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춘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일정 금액까지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합니다.

📌 예시: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1억 이하의 세입자는 최우선변제로 최대 3,700만 원까지 우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집주인의 근저당권 설정 시기보다 전입신고일이 빨라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강력한 무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새로운 소유자가 낙찰받게 됩니다.
이때 기존 세입자는 강제 퇴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집을 비워도 세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배당요구를 진행하는 데 유리합니다.

💡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간단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등기가 이뤄집니다.


3. 배당요구 종기일 꼭 확인하기: 돈을 돌려받기 위한 마감일

세입자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배당요구 종기일’**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일은 법원에 게시되는 경매 일정표 또는 집행관 사무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매각기일로부터 2주 전까지입니다.

TIP: 배당요구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증명, 확정일자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퇴거 조건, 제대로 알기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경매 후에도 함부로 퇴거당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을 말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낙찰자도 세입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대항력 요건:

  • 전입신고 완료
  • 실제 거주 중

이 두 조건을 갖췄다면, 낙찰자가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걸기 전까지는 강제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또한 이사비 명목의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집주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라

경매가 진행되면 집주인도 채무자가 되어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경매대금에서 **채권자들(은행 등)**이 가져가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세입자는 그 남은 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배당표 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채권자보다 앞서 있다면 일부 또는 전액 보전 가능합니다.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세입자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지킬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내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배당요구 기한 체크, 대항력 유지 등
이 다섯 가지를 제대로 챙기면 예기치 못한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